세무/절세 · 자수성가 사옥연구소
① 도입 · 훅

대표 명의 건물을 법인에 임대하면? 비용·소득이 바뀌는 구조

법인은 비용(손금), 개인은 임대소득 — 단, 특수관계자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갈림길
대표 명의 건물을 법인에 임대하면? 비용·소득이 바뀌는 구조 표지
▲ 대표 썸네일

대표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대표님의 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건물, 내 법인에 임대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건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임대료를 낸다"는 한 줄을 넣는 순간,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비용으로 잡히고,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새로 생깁니다. 들어가던 돈과 나오던 돈의 성격과 귀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건물, 내 법인에 임대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 단,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 글은 "이렇게 하면 절세된다, 당장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구조에는 분명한 갈림길과 리스크가 있고,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세무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소득의 흐름이 왜 바뀌는지, 그리고 함께 봐야 하는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무엇인지 —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우리 회사가 이 구조를 들여다볼 만한지가 보입니다.

핵심포인트1
② 본문 · 구조와 흐름

무엇이 바뀌는가 — 비용과 소득의 양면

먼저 이 구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다. 이 한 줄이 만드는 변화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법인 쪽.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그 임차료는 법인의 비용, 즉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비용이 생기면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개인 쪽.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는 대표 개인에게는 임대소득으로 들어옵니다. 법인에서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개인에게는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 한쪽에서는 비용, 다른 쪽에서는 소득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법인 쪽 비용만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 쪽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임차료는 동시에 대표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등 개인 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인 비용(↓) ↔ 개인 소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부담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2

그래서 "법인이 비용 처리하니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인 쪽 효과와 개인 쪽 부담을 함께 놓고 봐야 비로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갈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임대료를 내가 정하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③ 본문 · ★리스크 투명 고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구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과 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입니다.

남남끼리의 거래라면 임대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본인 법인에 본인 건물을 빌려주는 거래는 양쪽을 사실상 같은 사람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그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특수관계자끼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그 거래를 세무상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끼리 정한 임대료가 시가와 동떨어져 있으면 세무상 부정되고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임대료는 '시가' 기준이어야 하며, 대표님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비용을 키우려고 높게", "개인 소득을 줄이려고 낮게" — 이런 단순한 계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이슈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시가'의 문제입니다.
핵심포인트3

여기에 더해, 대표↔법인 사이에는 가지급금 같은 다른 특수관계 거래가 이미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구조 하나만 따로 떼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거래들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단편적 절세 기법이 아니라 종합 설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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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문 · 자주 묻는 질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Q. 임대료를 높게 받으면 법인 비용이 커지니 이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임대료는 '시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상 시가로 재계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게 받은 만큼 개인 임대소득이 커져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높이면 이득"이라는 단순 계산은 위험합니다.

Q. 반대로 낮게 받으면 개인 소득이 적어서 낫지 않나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역시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여도 낮춰도 '시가'라는 기준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맞게, 그러면서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명의와 구조는 바꾸기 전에
따져야 합니다.

Q. 법인이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법인 쪽만 보면 비용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시에 대표님 개인의 임대소득이 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비용 ↔ 개인 소득의 양면을 함께 계산해야 전체적으로 유리한지가 갈립니다. 한쪽만 보고 "이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부가세나 다른 세금 문제도 있나요?
임대차 거래의 성격·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슈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등 다른 특수관계 거래와도 얽힐 수 있어, 임대 구조 하나만 따로 보면 그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실익 계산·세목 전반은 제휴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결론 · 오픈루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표 개인 건물을 법인이 임차하면 — 법인은 임차료를 비용(손금)으로, 개인은 임대소득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돈의 흐름과 소득의 귀속이 바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갈림길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 대표님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임대료는 반드시 '시가' 기준이어야 하고,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재계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이슈와 가지급금 등 다른 거래까지 함께 얽힐 수 있고, 법인 비용은 곧 개인 소득이므로 소득세·건강보험료라는 반대편 부담까지 양면으로 봐야 실익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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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회사 숫자를 봐야 합니다. 우리 건물의 적정 임대료(시가)가 얼마인지, 법인 비용과 개인 소득의 양면을 합쳐 실제로 실익이 있는지, 가지급금 등 다른 거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 이것들을 놓고 봐야 비로소 "이 구조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가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가 산정·실익 계산·설계는 공개 글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진단의 영역이며 반드시 제휴 세무사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⑥ CTA · 별도 디자인 + 홈페이지 링크
※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요건·심사·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법률 사항은 제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제도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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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높게 받으면 법인 비용이 커지니 이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임대료는 '시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상 시가로 재계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게 받은 만큼 개인 임대소득이 커져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습니다. "높이면 이득"이라는 단순 계산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낮게 받으면 개인 소득이 적어서 낫지 않나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역시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여도 낮춰도 '시가'라는 기준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맞게, 그러면서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법인이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법인 쪽만 보면 비용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시에 대표님 개인의 임대소득이 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비용 ↔ 개인 소득의 양면을 함께 계산해야 전체적으로 유리한지가 갈립니다. 한쪽만 보고 "이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나 다른 세금 문제도 있나요?
임대차 거래의 성격·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슈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등 다른 특수관계 거래와도 얽힐 수 있어, 임대 구조 하나만 따로 보면 그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실익 계산·세목 전반은 제휴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10~25%입니다(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2025년 귀속분 9~24%에서 각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법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용 인정 확대, 감가상각, 급여·배당 설계, 정책자금 활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절세만 목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위험하며, 사업 성장·자산·승계를 함께 보는 설계가 우선입니다.
감가상각으로 절세가 되는 원리가 뭔가요?
건물 등 자산 취득가를 사용 기간에 나눠 매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토지는 대상이 아니고, 빨리 많이 잡는다고 늘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토지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소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사옥 매입 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봐야 감가상각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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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자수성가 사옥연구소가 발행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요건·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세무·법률 사항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 네이버 블로그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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